[속보] 제2의 임세원 사건… 정신과 의사, 또 흉기에 희생

대한민국 뉴스 뉴스

[속보] 제2의 임세원 사건… 정신과 의사, 또 흉기에 희생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Chosun
  • ⏱ Reading Time:
  • 42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20%
  • Publisher: 51%

범행 직후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병원 10층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검거됐다

부산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정신과 전문의를 흉기로 찔러 결국 의사가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 한 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범행 직후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실려갔으나 결국 이날 숨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의사 B씨가 퇴원을 하라고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원 도중 잠시 외출을 해 범행 흉기와 휘발유 등을 직접 사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은 정신과 의사가 숨진 의사 B씨 1명인 소규모 병원이었다. 비교적 외출 등도 자유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부터 입원중이었으며 조현병을 앓고 있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은 의사가 1명인 소규모 병원으로, 용의자가 순식간에 흉기를 휘둘러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 같다”며 “A씨의 정확한 정신질환 진료내역과 범행동기, 사실관계를 조사해 신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이후 의료인들이 폭력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듬해 4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에 보안 인력 배치와 관련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은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도 강화했다.

좋아요 0 키워드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환자 흉기에 숨지는 일 없게… 병원·경찰 연결된 비상벨 설치 임수정 기자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제휴안내구독신청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Chosun /  🏆 2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서울 집중호우로 올림픽대로 염창IC~동작대교 교통통제[속보]서울 집중호우로 올림픽대로 염창IC~동작대교 교통통제중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올림픽대로 염창IC~동작대교 구간이 통제됐다. 서울시에 따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코로나 신규 확진자 34명...나흘만에 다시 30명대[속보] 코로나 신규 확진자 34명...나흘만에 다시 30명대4일 0시 기준 집계국내발생 전국 곳곳 13명 …나흘만에 두자릿수 올라서국외유입 환자도 21명 확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당정 '그린벨트 공급부지 선정 안 해…태릉골프장 제외'[속보] 당정 '그린벨트 공급부지 선정 안 해…태릉골프장 제외'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서 '양적 확대 위해 물량과 내용 면에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4-25 05: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