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시행령]맥주 세금 ℓ당 30원, 탁주 1.5원 오른다···국산 차량 가격 20~30만원 인하될 듯

대한민국 뉴스 뉴스

[세제개편 시행령]맥주 세금 ℓ당 30원, 탁주 1.5원 오른다···국산 차량 가격 20~30만원 인하될 듯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kyunghyang
  • ⏱ Reading Time:
  • 24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3%
  • Publisher: 51%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서민 술값 또 오르나😥] 올해 맥주에 붙는 세금이 ℓ당 3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사진 크게보기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가 18일 공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막걸리 등 탁주와 맥주에 붙는 주세를 3.57% 인상키로 했다. 가격 변동에 따라 세금이 변하는 소주 등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만 반영해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맥주는 ℓ당 30.5원 올라 885.7원이, 탁주는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골프장 개소세 과세 체계도 개편된다. 현행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되던 1만2000원의 개소세가 올해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도 확대된다. 일부 수도권의 고가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비싼 이용료를 받고 있지만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대중형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개소세 면제 조치가 유지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Render Time: 2025-04-17 12: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