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후면 21대 국회도 마무리다. 곧 22대 국회가 출범한다. 그러나 지난 4년의 모습을 답습하면 안 된다. 되짚어 보면 21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눈치로 차별금지...
한 달 후면 21대 국회도 마무리다. 곧 22대 국회가 출범한다. 그러나 지난 4년의 모습을 답습하면 안 된다. 되짚어 보면 21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눈치로 차별금지법은 좌절되었고 노조법 2·3조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다. 정부 부처와 관료조직의 소극적 행정 또한 제도의 지체에 영향을 끼쳤다.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구멍투성이고 전국민고용보험은 소리 없이 정책에서 사라졌다. 이 모두 우리 사회가 차별이 아닌 평등으로 나아가야 할 바로미터인데도 말이다.
이런 이유로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산적한 노동 현안이 적지 않고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모든 일하는 사람’이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 연령, 성별, 노동시간, 장애 유무 등에 따라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 국가는 합리적 사유를 이유로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부터 초단시간 노동자는 물론 65세 이상 고령 및 장애인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법령의 예외 적용을 받는다. 결국 22대 국회 역할은 기본권 보장과 차별·격차 해소가 핵심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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