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비판할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족 대결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의 발단이 된 대북전단은 그저 단순한 표현...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의 발단이 된 대북전단은 그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1991년에 유엔에 정식 가입한 회원국이다. 유엔헌장에 따라 북한은 모든 나라로부터 평등한 주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내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를 대한민국의 과제로 삼는다. 공중 비행 풍선에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물건과 유인물을 넣어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행위는 국제평화유지가 아니다.헌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2016년과 2023년에 이 조항을 근거로 대북 전단 살포를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북한을 비판할 자유는 허용해야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다르다. 헌법 절차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경찰청장과 강화 파주 등 접경지 관할 경찰서장은 즉각 저지에 나서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이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장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확성기 방송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 사이에 문서로 된 ‘모든’ 합의를 남북합의서로 정의했다. 그리고 남북합의서를 위반하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해 확성기 방송을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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