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도 소득세를 냈는데 죽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불합리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돈을 벌 때 이미...
GDP 대비 한 6.6%, 미 12.5%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불합리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돈을 벌 때 이미 최고 45%의 소득세 를 냈는데, 상속할 때 또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김성훈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는 “불로소득으로만 구성된 소득의 상속·증여세율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종합소득세보다는 높은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고,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재산은 불로소득으로, 당연히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율이 같아야 한다는 쪽에서도 “상속·증여도 수혜자에게는 하나의 소득”이라고 했다. 반면 상속세보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야 한다는 의견은 26%에 그쳤다.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꼽히는 캐나다, 스웨덴은 GDP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중이 우리보다 큰 폭으로 높다. 한국보다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이 작은 나라 중 소득세 비중도 작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등은 지난해 발표한 논문 ‘상속세 세율 및 인적공제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에서 1997년의 일괄공제 5억원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023년 일괄공제 금액은 8억4050만원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가파르게 늘어난 상속재산만큼 과세 대상자도 증가했다. 2008년 이전까지 1%를 밑돌았던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자는 2022년 4.5%로 치솟았다. 여전히 과세 대상자는 전체 피상속인 대비 적은 숫자지만 소득과 재산의 축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과 맞물려 향후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자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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