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의 집수다] 단독주택 잘못 팔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
서미숙 기자=서울 강남에 단독주택을 보유한 A씨는 최근 집을 팔려고 세무사와 상담하던 중 양도소득세 산출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A씨는"최근 주변에 단독주택을 근생 상가로 신축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별생각 없이 매수자 요구대로 계약을 진행했다가 양도세 폭탄을 맞을 뻔했다"며"어렵게 나타난 매수자인데 양도세 때문에 계약 조건을 바꾸던지 매도를 보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해 아파트값 하락과 거래 절벽 속에서도 틈새 투자처로 명맥을 유지해온 주택 유형이 있다. 바로 단독·다가구주택이다.
현재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와 법인은 최고 12%의 높은 세율이 중과된다. 하지만 상가나 토지로 취득하면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신한은행 WM사업부 우병탁 부동산팀장은"높은 보유세나 노후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집주인들은 직접 신축을 하거나 아예 주택을 팔고 나가길 원했고, 낡은 집을 구입해 신축 개발 후 가치를 높여 되팔거나 상가 또는 사무실로 임대를 놓으려는 투자 수요는 증가하면서 이런 류의 계약이 인기를 끌었다"며"지난해 단독주택 가격이 아파트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유권해석을 통해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등 세금과 대출의 판단 기준일을 종전 '계약일'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바꿨기 때문이다.
연합뉴스가 김종필 세무사에 의뢰해 과거 3억8천만원에 취득한 단독주택을 38억원에 매도할 경우 세금 변화를 살펴본 결과, 1주택자로 10년 이상 거주해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종전 기준으로는 매도자가 1억7천568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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