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존폐 기로에 선 9·19 합의, ‘평화 안전핀’ 뽑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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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존폐 기로에 선 9·19 합의, ‘평화 안전핀’ 뽑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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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체결한 ‘남북군사합의’가 5주년을 맞아 존폐의 기로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를 계기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하며 통일부가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합의 폐기를 거론해온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폐기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수세력들은 5주년인 19일 집회를 열어 “북한의 위장평화에 놀아난 것”이라며 합의 폐기를 주장했다. 남북 대화가 장기간 끊긴 상태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지속하고, 한·미 군사훈련도 강화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남북 간 약속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간과해선 안 될 것은 남북 핫라인이 모두 단절된 상황에서 그나마 이 군사합의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는 ‘평화 안전핀’ 노릇을 해왔다는 점이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군사합의 체결 이후 북한의 합의 위반 건수가 17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대남 국지 도발은 237회에 달했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전술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면서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로 대남위협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접경지역에서만큼은 도발이 급감했음을 보여준다.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조치를 핵심으로 한다. 요컨대 남북의 군사력이 근접해 있는 접경지역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1953년 정전협정이 정한 비무장지대와 중립수역 등 완충지대의 범위를 대폭 확장한 것이다. 군사합의 체결 이후 서해 5도에서 야간조업이 허용돼 어민들의 조업시간이 늘어났고, 북한의 도발 건수가 줄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도 더 안전해졌다. 접경지역 군 장병들의 근무부담이 줄어든 것도 군사합의의 소중한 성과다. 이를 두고 군의 ‘무장해제’니 ‘안보포기’니 비난하는 것은 군을 모욕하고 사기를 꺾는 ‘자해행위’일 뿐이다.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이 강화되고 있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접경지역의 안전장치인 군사합의 폐기로 대응하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다.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을 줄 뿐이다. 정부가 마지막 안전핀을 뽑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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