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도중 코인(가상자산) 거래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30일 ...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30일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3 대 3 가부 동수로 제명안이 과반이 되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기본적인 윤리 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국회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마땅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이번에도 끊지 못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무기명 표결이었지만, 제명안 부결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소위는 지난 22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의원직 제명’ 권고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회의 시작 직전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 요청으로 이날로 표결이 연기됐다.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 의원직 제명은 지나치다는 이유를 댔다. 이제 여야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제명안을 결정하거나, 소위에서 한 단계 수위를 낮춘 ‘30일 이내 국회 출석 정지’ 징계안을 놓고 논의할 수 있다. 윤리특위 위원도 여야 6명씩 동수여서 김 의원 제명안 처리는 불투명해졌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리 없는 출석 정지 징계를 할지도 알 수 없게 됐다.
김 의원이 거액의 코인에 투자한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였다. 게다가 국회 상임위 도중에 200차례 넘게 코인 거래를 했고, 미공개 정보도 활용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코인 등에 대한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전력이 있어 이해충돌 문제도 있었다. 그렇다면 김 의원을 엄중하게 징계해 국회와 정치권의 윤리적 잣대를 바로세우고, 이해충돌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했다. 4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했다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도 뒤이어 논의될 문제였다. 특히 민주당은 김 의원의 ‘꼼수 탈당’을 방관하더니 도덕성 회복 약속마저 저버렸다. “유권자가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이 적절치 않다”는 말은 구차하다.
21대 국회에서도 윤리심사자문위가 지난해 1월 윤미향·박덕흠 의원 제명을 권고했지만 윤리특위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의원을 보는 국민의 윤리 잣대는 높아졌지만, 국회는 동료 의원 비위를 제 일처럼 여겨 감싸는 데 급급하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만 규정돼 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징계 각 격차를 조정하고, 제 머리 못 깎는 윤리특위는 시민 배심원단을 두든지 전면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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