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삭제한 당헌·당규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삭제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치의 수혜 대상은 모두 이재명 대표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대선 플랜에 맞춰 당의 헌법인 당헌을 뜯어고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은 2015년 신설 당시 정치 혁신으로 평가받았다. 2022년 8월 이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 앞에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생겼고, 첫 수혜자가 이 대표였다. 이 규정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건,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대선 가도에 생길 수 있는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걸로 보이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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