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당국의 무책임이 부른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끝나지 않은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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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당국의 무책임이 부른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끝나지 않은 고통newsvop

지난해 5월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오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지난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하여 20년을 구형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12년형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간혐의가 추가돼 15년이 늘어난 35년이 구형된 상태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나 이 사건이 화제가 된 것은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부터이다. 해당 영상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영상에는 거구의 남성이 걸어가던 여성의 등 뒤에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한 후 쓰러진 여성을 계속해서 발로 내려치더니 정신을 잃은 여성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아무 이유 없이 이와 같은 폭행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심지어 출소 후 피해여성을 보복하겠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또 다른 데 있다.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를 검찰과 경찰이 아닌 피해여성이 직접 밝혀냈다는 점이다. 항소심에서 강간혐의가 추가된 것은 가해자가 피해여성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후 7~8분 사이에 발생한 추가 범죄를 피해여성이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사건당시 발견된 피해여성의 모습에서는 성범죄로 의심될 만한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초동수사에서 채취대상물의 오염에 대한 DNA 검사만 형식적으로 진행했을 뿐 성범죄의 증거가 될 체내검사나 청바지 안쪽 DNA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초동수사만 제대로 되었어도 최소한 범죄혐의는 쉽게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첫 폭행의 충격으로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를 겪은 피해여성이 직접 CCTV 영상과 가해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찾아다니고, 1,600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자료를 확인해 가며 성범죄 혐의를 추가하게 되었다.

피해여성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기 위해 꼬박 1년이라는 세월을 바쳤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은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알려지게 되는 위험을 떠안으면서까지 민사소송까지 제기해야만 했다. 경찰과 검찰, 법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여성은 항상 제3자였고, 피해자의 ‘알 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의 정보는 가해자의 손에 넘어갔고, 피해 여성은 보복 범죄의 공포로 밤낮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당국의 무책임함은 어이없게도 피해여성의 고통으로 전가돼 추가범죄의 위험까지 떠안게 만들었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을 뼈저린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허술한 수사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 또한 필히 마련하여 보복범죄,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오는 선고공판에서 가해자에 대한 혐의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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