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과 고소득-기득권층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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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과 고소득-기득권층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newsvop

윤석열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의원회를 열어 ‘2022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소득세,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이 담겼다.

이와 같은 과표구간 조정으로 재정수입 감소분은 상당히 크지만, 정작 국민 개개인에 돌아가는 몫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정부에 따르면 상위 10% 수준인 총급여 7800만원인 경우 세부담이 54만원 정도 줄어들고, 총급여 5천만원은 이보다 작은 18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소득이 낮아질수록 감세 혜택은 전점 줄어든다. 최저임금 또는 이를 약간 웃도는 수준의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아예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개편안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거나 적자를 보는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외에 공장이나 자회사를 두거나 매년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소수 대기업에만 적용될 뿐이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기준과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재벌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과 부의 편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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