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채아무개 상병이 무리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숨진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해병대원 채아무개 상병이 무리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숨진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8일 열렸다. 사전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박 대령에게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사안의 본질인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곁가지인 방송 출연 문제부터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 ‘입막음’부터 해놓고 으름장을 놓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졸렬하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박 대령의 인터뷰가 관련 규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군사 보안을 해친 것도 아니다. 백번 양보해 징계위 회부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논란의 핵심인 사건 축소 외압 의혹부터 명확히 시시비비를 가린 뒤 박 대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순리다. 더욱이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 상태다.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수사심의위 구성 및 소집을 지시했다. 그래 놓고 징계부터 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수사심의위도 국방부 뜻대로 결론 내리는 요식행위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든다. 수사심의위 구성 절차를 외압 의혹 당사자 중 한명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식이면 수사심의위가 신뢰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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