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개혁이란 이름으로 대학을 난도질 하겠다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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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개혁이란 이름으로 대학을 난도질 하겠다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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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개혁이란 이름으로 대학을 난도질 하겠다는 교육부newsvop

윤석열 정부가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6일 교육부는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완화를 비롯해 대학의 대학정원조정과 학과 통폐합까지 대학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들을 풀겠다고 밝혔다. 대학 평가에서도 손을 뗀다. 7년째 시행해 온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하고, 대학 협의체의 ‘기관평가인증’으로 대체한다. 대신 대학에 기업식 재무 평가를 도입해 부실대학을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로 등장했고, 정부가 나서서 이를 책임있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안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학의 근간이 되는 학문의 질을 저해하고,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의 대학 규제개혁 방안은 사실상 사립대학 운영자들의 민원을 그대로 수용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우선 겸임·초빙 교원의 비율을 현행 5분 1에서 3분의 1로 늘릴 수 있게 했다. 대학이 전임교원은 줄이고, 겸임·초빙 교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셈이다. 비전임교원의 확대는 결국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교육의 질의 떨어뜨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필요한 교원확보율 요건도 폐지했다. 그동안 교원확보율 기준은 이공계열과 같은 인기학과의 정원은 늘리고, 비인기 학과 정원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현상을 막는 기능을 해왔다. 이공계열이 인문사회계열 보다 교원확보율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열 정원을 줄여 이공계열 정원을 늘리려면 교수를 추가로 채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폐지된다면 인기학과 중심의 학과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게 되며, 대학에서 기초학문은 퇴출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타격은 훨씬 더 크다. 입학정원조차 채우기 어려운 지방대학은 취업률이 높은 이공계 학과를 내세워 신입생을 확보하고자 할 것인데, 학과·정원 조정 요건이 사라지면 학교가 학과 통폐합을 줄줄이 밀어붙일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고등교육 정책은 혁신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대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을 가속화하는 정책이다. 특히 이번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주호 장관은 과거에도 대학 설립기준 완화 정책과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추진했던 인물로, 대학의 양적 팽창과 부실대학 문제, 입시경쟁과 고교서열화 심화라는,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교육의 총체적 문제를 양산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런 무능한 장관이 휘두르는 규제개혁의 칼에 우리 교육이 또다시 난도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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