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제1야당의 대표이자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의원직 당선 무효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및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된다.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이 대표가 “몰랐다”고 발언한 대목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출장 당시 김문기씨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이 대표의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 또는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대목에 대해, 재판부는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며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감 답변에 선거법을 적용한 공소 제기는 위법이라는 이 대표 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번 판결은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의 충격이 상당하다.
아울러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이처럼 사법부로 가져가 단죄하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는 우리 정치의 후진적이고 불행한 단면이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고, 토론과 논쟁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다. 여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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