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이 조국도 재판한다'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재판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에게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지를 유출해 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사기 소송’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했다. 지엽적 문제만 유죄로 하면서 정작 중요한 혐의는 모두 봐준 것이다.
조씨 혐의의 핵심은 ‘사기 소송’이다. 하지도 않은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한다며 ‘위장 이혼’까지 해가며 가족끼리 짜고 치기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15억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당시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 소장이 “조씨는 공사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공사비 채권’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다. 이혼했다는 아내는 조씨와 계속 동업을 하고 이혼 후 세운 아버지 묘비에도 ‘며느리’로 돼 있었다. 조씨 일가와 웅동학원은 조씨가 낸 소송에 응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부러 져줬다. 그 결과 조씨는 115억원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은 그만큼 빚을 지게 됐다. 그런데도 법원은 “ 증거가 부족하다” “학교 법인인 웅동학원 재산은 처분이 불가능해 실질적 손해가 없다”며 무죄라고 했다. 이 말대로라면 조씨는 아무 소용도 없는 ‘채권’을 확보하겠다며 위장 이혼을 하고 소송까지 벌였다는 뜻이 된다. 처음부터 무죄를 내리려고 본질에는 눈감고 ‘법 기술’을 부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힘내라 조국” “정경심 놓아주자” 여당의 ‘조국 응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국 향한 칼 또 부러졌다…조국 동생 유죄에도 웃지못한 검찰채용비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혐의(허위소송, 증거인멸, 배임 등)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네 돈이면 이러겠냐” 말 안 나오겠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대통령은 이상직에게 무슨 신세를 졌는지 이제는 설명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文방부’ ‘秋방부’ 된 국방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與 “秋 아들 안중근의 위국헌신 실천”, 이제 국민 희롱까지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6일 논평에서 군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것(爲國獻身)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엄마 찬스’ 이용 정황이 쏟아지는 아들 서모씨를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것이다. 국민들이 “안 의사가 언제 특혜성 병가를 갔느냐” “휴가 미복귀 했느냐” “제정신인가”라고 분노하자 대변인은 ‘유감’이라며 안 의사 부분을 지웠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