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서 한·일 양국이 필요할 때 탄약·연료나 수송·의료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가 곧바로 말을 바꿨다. 국방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중요한 현안에 대한 답변을 몇시간 만에 손바닥 뒤집듯 하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서 한·일 양국이 필요할 때 탄약·연료나 수송·의료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가 곧바로 말을 바꿨다. 국방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중요한 현안에 대한 답변을 몇시간 만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적 반대 여론이 큰 한-일 군사협력을 ‘밀실’에서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면 당장 멈춰야 한다.
김 차관은 2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데 동의하나”라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게 하고 우리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 회의에선 “정부 차원에선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협정에 대한 찬반을 떠나 주변국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일 만한 현안에 대한 정부 답변이 이렇게 오락가락한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출 길이 없다. 게다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010~2011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 추진했다가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 인물이다. 정부의 설명을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은 북·중의 위협에 맞선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사협력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일본이 숙원으로 여겨온 사업이다. 2013년 12월 개정 방위계획대강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이 협정 체결을 구체적인 ‘목표’로 명시했을 정도다. 일본은 현재 미국·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7개국과 이 협정을 맺고 있다. 일본이 당장 한국에 협정 체결을 요구해온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한·미·일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사실상 3각 군사동맹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6월 말엔 중국을 겨냥한 정례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처음 실시했고, 한달 뒤엔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라는 협력각서도 만들었다. 한·일 양자 군사협력에서도 여러 ‘근본적 변화’가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거의 없다. 정부는 지난해 이후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의 변화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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