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의 ‘제3자 변제’를 위한 공탁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는데도, 멈추지 않고 있다. 법원 결...
2018년 10월30일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소감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의 ‘제3자 변제’를 위한 공탁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는데도, 멈추지 않고 있다. 법원 결정은 채권자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은 안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리적 판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해 항고하는 등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한 변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 기업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까지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알 수가 없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22일 고 박해옥 할머니 사건과 23일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사건에 대해 각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의신청 사건에서 정부 대리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느 누구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는가 하면, “채무자가 직접 변제하는 경우나,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기도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를 “금전적 만족”으로 축소하는 몰지각한 인식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이므로,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일갈했다.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도 “정부의 공탁을 수용하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양금덕 할머니 사건 변호인으로 민일영 전 대법관을 포함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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