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최상목 국회 권한침해”, 마은혁 즉각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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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로 내린 이번 결정으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생겼다. 최 대행은 그동안 자의적인 이유

를 대며 헌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고,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는 게 헌재 결정의 요지다.

지난해 12월31일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보류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며, 권한대행에게는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국회가 선출한 세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마저 거부했고, 세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모두 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시키려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보이콧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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