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최재영 목사한테서 명품 백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에게 적용 가능한 여러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봐주기 쉬운 청탁금지법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해 내린 결과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
조했을 때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국민만 바보가 된 느낌이다. 이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한다. 도대체 그 국민은 누구인가.
‘김건희 명품 백’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창수 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배우자 신고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은 명품 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퇴임 후 기소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명품 백이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친분에 따라 건네진 것일 뿐 대통령의 직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서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한다. 친척도 아닌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친분이길래 수백만원짜리 명품 백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건넨단 말인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티브이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선물을 전달하러 갔을 때 김 여사가 정부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를 했고, 선물을 전달하려는 사람들도 여럿 봤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말고도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이다. 이를 확인하려면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이 필수적인데도 검찰은 시도조차 안 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패싱’ 소동까지 일으키며 ‘출장 조사’를 나가 김 여사의 해명만 들어줬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등 전 정권 인사와 야당 정치인, 심지어 언론인까지 탈탈 털다시피 수사한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가. ‘성역 없는 수사’는 김 여사에겐 예외인가.
이창수 지검장은 22일 이원석 총장에게 이런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한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외부 인사들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만, 수사팀 결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명품 백’ 무혐의가 확정된다면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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