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은폐 의혹 키우는 해병대newsvop
해병대가 8일 오전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 사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항명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다. 사건의 책임을 물어야 할 지휘관들이 아니라 군 내부 진상조사를 진행한 책임자만 자리에서 물러났다. 군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한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범죄에 의한 군인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민간 경찰이 수사를 맡게 돼 있다. 2021년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내부의 축소·은폐가 드러나면서 더 이상 수사권한을 군에 둘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군은 초동조사를 마치고, 성실히 경찰 수사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오히려 군 수뇌부가 조사보고서를 경찰에 보내지 말라고 지시하고, 국방부 검찰단은 보고서를 회수 조치했다. 조사보고서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것인가. 국방부는 ‘사실관계 조사 내용만 적고, 혐의에 대한 판단은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배제하는 책임자 범위 축소 의도가 과연 없다고 할 수 있는가. 특히나 국방부장관이 결재까지 했다가 보류했다면, 그 의지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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