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 인신공격하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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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무려 5년을 끌다가 지난해 9월에야 약식 기소했는데, 법원이 다시 정식 공판에 회부했고 결국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사건 자체로만 보면 특이할 것이 없다. 정 의원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었다. 정 의원은 이 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도 근거로 들었지만 인터뷰 어디에도 정 의원의 말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없다. 정 의원은 아무 근거없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셈이다. 그런데도 보수언론과 여권 인사들은 판결을 내린 박병곤 판사를 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박 판사가 개인 SNS에 야권 친화적인 글을 많이 올려왔다는 것이다. 박 판사가 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공개한 것이 법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은 아닐 수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해"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판사 역시 시민이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는 공직자 윤리위의 '권고' 수준을 넘을 수 없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정도의 이야기인 셈이다. 그렇다면 비판도 여기까지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재판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다. 헌법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만약 재판 결과가 이에 위배된다고 믿는다면 이를 비판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지금 보수언론과 여권 인사들은 재판 결과가 아니라 재판부를 비난한다. 재판 결과에 트집을 잡기 어려우니 판사를 공격하는 식이다. 이런 인신공격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공정한 재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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