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숙 칼럼] 대통령의 말이 법이 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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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법원은 아무리 미신고 집회일지라도 명백한 위험이 없는 한 해산 명령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행정관청의 역할은 공공질서 유지에 협력에 필요한 것이지 집회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며칠 전 과거 회귀의 경찰 폭력이 일어났다. 5월 25일과 26일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과 금속노조가 주최하는 대법원 앞 문화제와 1박2일 노숙 투쟁을 막기 위해 참가자의 세배가 넘는 경찰을 동원했다. 평화로운 문화제를 경찰의 물리력으로 막아섰다. 집회 주최 측이 무대 및 음향차량을 이동시키겠다고 했으나 교통경찰이 막고 견인했다. 그리고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던 문화기획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연행했다. 처음에는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했으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력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바꾸었다. 불법체포임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다.

경찰의 물리력이 발생하게 된 것은 장소가 이례적이거나 위험한 곳, 또는 주최자들의 폭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기존 판례가 많음에도 시간만 끌고 있는 대법원에 불법파견 재판을 빨리 개최하라는 문화제였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화제와 노숙농성은 몇 년간 매주 진행됐다. 그런데 5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의 노숙농성을 문제 삼고 경찰의 강경진압을 주문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에 반한다고 헌법 불합치 판결한 이후 사라졌음에도 윤 대통령이 문제 삼으니 위법한 일이 된 것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대통령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자칭 헌법주의자라는 윤 대통령이 헌법 21조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은 무엇을 뜻할까. 대통령이 말한 헌법주의자란 헌법을 따르겠다는 뜻이라기보다 ‘짐이 곧 국가’라는 중세식 사고를 뜻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실제 그날 밤 경찰은 법에 어긋난다며 폭력을 사용했다. 경찰은 “대법원 앞은 집회·시위 금지 장소이고 문화제와 노숙 농성이 불법집회로 변질될 수 있다”며 자의적이고 위헌적인 법 집행을 했다. 야간문화제를 막으려는 경찰의 탄압은 해산과정에서 특히 드러났다. 경찰 여러 명이 사지를 들어 끌어내기도 했고 경찰의 의도적인 성추행과 성폭력이 있었다고 참가자들은 증언했다. 대통령의 말이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참담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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