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인선 절차와 검증 절차가 개선되어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지난해 8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관련 긴급 의견표명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09 ⓒ뉴시스인권단체들을 ‘인권장사치’라고 폄하하는 말을 한 사람은 경찰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다. 무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 김용원 씨다. 인권위원은 인권과 가장 가까워야 하고 인권단체와의 소통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인권장사치’라고 폄하하고 모욕하다니, 많은 사람이 놀랄 만하다. 그러나 그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인권위의 체질 변화가 덜 된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 김 위원이 기자들과 인권단체가 방청하는 것을 꺼린 이유는 회의에서 하는 막말과 허황된 논리가 세상에 알려질까 우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방청 공개에 대해 민감한 이유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때문이다. 김 위원은 상임위원일 뿐아니라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있다. 그는 채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압력 건을 긴급구제를 받았으나 회의를 자의적으로 기각시킨 바 있다. 최근 채상병 특검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다 보니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뿐만이 아니다. 김용원 씨는 피해유족을 고소하고 인권위 조사관을 협박하고 괴롭히기도 했다.
허점은 인권위원 인선절차에 있었다. 그는 작년 2월 대통령 지명으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는데 인권위 산하에 만들어진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됐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명은 아니었다, 심지어 후보추천위는 그가 1987년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울주작업장을 수사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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