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지]세금 0원 내고 자녀에게 9천만원 증여하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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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지]세금 0원 내고 자녀에게 9천만원 증여하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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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성년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된다. 증여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 재산 증여세 할증과세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아들, 딸 그리고 손주들한테 '무슨 선물 사줄까' 고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장난감 대신에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선물로 주시는 분들도 꽤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조부모님이 주시는 거에는 보통 30% 정도 더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억 2천만 원을 할머니가 주셨어요. 그러면 보통 아까 전에 1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부모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때는 세금이 1300만 원 정도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엄해림> 이거는 전부 답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공짜로 줌으로써 받는 사람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뭐든지 증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현금은 당연한 거고 주식, 부동산, 골동품,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해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증여받는 날에 그리고 앞뒤 2개월 이렇게 합쳐서 종가 평균을 내서 그 증여재산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주식이 좀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떨어졌을 때 좀 증여를 하시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김수영>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어 유치원 계좌에 돈을 넣어주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ATM 에서 뽑아서 유치원에 현금으로 내고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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