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은 약 90명의 관계인 진술, 폐쇄회로(CC)TV 분석 등 987쪽 ...
지난해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은 약 90명의 관계인 진술, 폐쇄회로TV 분석 등 987쪽 분량의 수사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일방적으로 수사 방향을 지시한 게 아니라 수사 실무진이 자체적으로 조사·검토한 끝에 혐의자·혐의사실·죄명을 추렸다는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런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해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현장 수사를 지휘하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최모 1광역수사대장은 혐의자 선정에 박 전 수사단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는 죄명은 자신이 처음 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광수대장은 ‘사고 직후 채 상병 주변인 면담 결과, 물 안에서 수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장 간부들의 안전 통제가 미흡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안전에 대한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이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조사 결과에 기반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 사단장 등에게 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됐다는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누가 채 상병을 물에 들어가게 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면담 등을 통해 90명가량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기조 속에서 수사를 했고, 휴대전화 대화 내용 등 강제수사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경찰이 수사에 참고하도록 987쪽 분량 사건 기록에 첨부해 이첩했다는 게 수사 담당자들의 설명이다.박 전 수사단장은 이 과정에도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 광수대장은 “지금까지 수사업무를 하면서 조사 결과를 수정하라든가, 혐의자 및 혐의내용을 제외하라든가 같은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사건 인계 시기에 대해서도 사령관이나 수사단장을 통해 지시받은 적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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