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지만 매장 사정으로 계속 일하다 숨진 20대 화장품 판매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Gettyimage정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며 노동시간 개편을 추진하는데 여전히 많은 한국 직장인은 ‘아프면 쉴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정부와 사업주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계속된 병가 반려…결국 놓친 ‘골든타임’코로나19 유행 이후 인력이 감축되면서 A씨의 업무 부담은 늘어났다. 7인 3교대 근무에서 3인 2교대로 바뀌었다. 원래도 일정 예측이 어려웠는데 사람이 줄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A씨는 ‘마감조’ 다음날 ‘오픈조’를 하는 등 부담스러운 스케줄을 종종 배정받았다.
A씨는 2021년 12월26일 처음으로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다음 날 동네 개인병원을 찾았다.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이듬해 1월 중순까지 어지러움이 계속되자 A씨는 매장 관리자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며 며칠간 연차를 쓰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관리자는 매장 근무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의 휴가 요청을 반려했다. A씨는 이후에도 쉬는 날 여러 차례 여러 개인병원을 찾았는데 ‘대학병원에 가 보라’는 말만 들었다. A씨는 몸이 붓고 열이 나는 등 증상이 점점 심해졌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다리와 머리가 너무 아프다” “서 있기도 어렵다” 등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지인에게는 “입원치료 방법도 있다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안 내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공단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서에서 “A씨는 입원진료가 필요해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근무 스케줄상 받아들여지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런 사정이 질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퇴근 후에도 업무보고를 하는 등 실제 출·퇴근 시간보다 긴 업무시간, 교대제 근무, 실적 압박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인정했다.코로나19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여전히 한국 직장인 대다수는 아파도 제때 쉬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병가제도 실태조사’를 보면, 민간·공공 사업장 2500곳 중 병가 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은 21.4%에 그쳤다. 이 중 병가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63.8%뿐이었다. ‘유급 병가’는 13.7%에 그쳤다. 사업장이 작을수록 병가 운용 비중은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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