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세회피 창구된 스톡옵션…최근 10년 140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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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세회피 창구된 스톡옵션…최근 10년 140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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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국적기업 A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한국 자회사 소속 임직원 B씨는 A사로부터 주식기...

미국 다국적기업 A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한국 자회사 소속 임직원 B씨는 A사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을 받았다. 국세청이 B씨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외환 자료를 확인해봤더니, 임직원 대부분은 ‘해외본사 주식투자 원본회수’, ‘개인의 이전거래’ 명목으로 A사 등으로부터 고액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해당 임직원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전수 점검 에 들어갔고, 해당 임직원들의 소득세 신고 누락을 확인해 세금을 추징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 행사소득 미신고 혐의자 점검 결과’를 보면 국세청이 2011~2020년 기간 동안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을 받아 행사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다국적 기업 임직원으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147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을 받아 이익을 챙기고도 과세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 소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식기준보상을 받거나 행사할 경우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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