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여론조작을 막겠다며 추진하는 ‘댓글 국적표기법’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헌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5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의힘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중계에서 중국을 응원한 비율이 91%였다는 점을 들어 정통망법 개정안, 이른바 ‘댓글 국적표시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댓글 국적표기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 여론조작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범부처 TF를 구성해 국내외 포털 사업자들의 ‘가짜 여론, 가짜 뉴스’ 방지 의무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김 대표 등이 발의한 포털 여론 왜곡 방지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댓글 작성자의 국적이나 작성장소의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술적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개정안은 우회 접속 여부를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가상사설망을 이용하면 임의로 표기되는 국적을 조정할 수 있다. 업계는 이를 정확히 판별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우회접속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IP 수집 분석 등 절차로 막대한 비용 투입이 요구되고, 정확도도 떨어진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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