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이래 매년 3월8일 세계여성의날에 한국여성대회 행진 집회를 해오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게서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행진 경로(서울...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3월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39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깃발을 들고 있다. 정효진 기자
법원은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신에 퇴근 시간대를 피해 행진하라며 행진 시간을 오후 5시~5시30분과 오후 7시~8시로 쪼개서 허가했다. 여성단체연합은 결국 예정한 경로를 다 가지 못한 채 오후 5시30분 전에 행진을 마쳐야 했다.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는 경찰과 법원의 ‘2중의 벽’에 가로막히고 있다. 경찰이 집회 장소·시간 등을 이유로 금지·제한 통고하는 비율이 늘고 있고, 이를 막아달라고 법원을 찾아가도 당초 신고 내용대로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떨어졌다.
경향신문은 박근혜 정부 이후 집회 주최 측이 경찰의 금지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낸 본안 소송 중 1심 이상 선고가 이뤄진 사건의 판결문과, 이 가운데 집행정지 소송이 함께 제기된 사건의 결정문을 전수 분석했다. 지난달 19일 기준 1심 선고 이상 이뤄진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박근혜 정부 때 제기된 것이 24건, 문재인 정부 9건, 윤석열 정부 18건이다.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이미 문재인 정부 때의 접수 건수를 넘어섰고 박근혜 정부 4년여에 육박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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