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원석 검찰총장 내정자,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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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낙점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내정자)가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여러 차례 유출했다고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정자 “수사정보 유출 사실 없다”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낙점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여러 차례 유출했다고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는 이 내정자가 각종 영장 청구 정보과 사건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 내정자를 임명제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1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세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 정보를 전달·보고하는 행위를 했지만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16년 5월2일부터 같은해 9월19일까지 약 4개월간 김 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예정 사실과 법관 비위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 김 감사관은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내정자와 김 감사관의 통화 내용이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부장판사가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유사할뿐 아니라 그보다 더 상세하게 혐의 입증 상황과 당사자들의 진술, 향후 수사계획 등을 알려주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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