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들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펜타닐의 성지(聖地)’로 불린 서울의 한 병원이 지난해 1년여간 마약류 취급과 관련한 업무 정지 통보를 받았지만 과징금 1000여만원를 내고 진료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S의원은 지난해 4월 성북구보건소로부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이하 업무정지)’ 13개월을 통보 받았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받은 이들은 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들에게 마약류를 비정상적으로 처방함으로써 범죄에 동참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업무정지를 받거나, 이조차도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며 '의료인에게도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 사범들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펜타닐의 성지’로 불린 서울의 한 병원이 지난해 1년여간 마약류 취급과 관련한 업무 정지 통보를 받았지만 과징금 1000여만원를 내고 진료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마약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해주며 사실상 ‘마약상’이 된 일부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벌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S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의 ‘성지’로 유명세를 탄 곳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는 “마약류 불법 투약자들 사이에서 ‘S의원에 가면 펜타닐을 쉽게 타낼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전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S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펜타닐의 성지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2019년 한 해 동안 내원객 87명에게 578회에 걸쳐 총 펜타닐 성분이 든 진통제를 4220매 처방했다. 이듬해인 2020년에도 264명에게 763회에 걸쳐 6108매를 내줬다. 이처럼 영업정지를 피해 간 S의원은 관련 기관의 단속·수사망이 좁혀오기 시작한 2021년 단 2명에게 2회에 걸쳐 펜타닐 11매를 처방하는 데 그쳤고, 지난해에는 펜타닐을 전혀 처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펜타닐 대신 식욕억제제에 들어가는 마약류 펜터민의 처방을 늘렸다. 2021년 26명에게 2734정을 처방했고, 지난해 28명에게 3184정을 내줬다. 보건당국은 펜터민 처방 빈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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