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엔 강대식ㆍ김도읍ㆍ김웅 등 50여명의 통합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권발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21일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별 사건을 지휘하려고 해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당하고 있다”며 “검찰청법 8조에 명시된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근거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엔 강대식ㆍ김도읍ㆍ김웅 등 50여명의 통합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현행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통합당은 이 조항을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문구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를 뒀다”고 밝혀 법조계에선 사실상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한 사건은, 앞서 윤 총장이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고 인권침해 의혹 사건’이란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에 불복, “감찰 필요성이 있다”고 반발하면서 검찰내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었다. 이후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윤 총장이 아닌 한 부장의 손을 들어주고 나선 것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유일한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김 전 총장은 천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인 뒤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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