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무급 상태로 '동양대 교수' 직함을 당분간 더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무급 상태로 '동양대 교수' 직함을 당분간 더 유지하게 됐다. 최근 정 교수가 학교에 휴직 연장 신청을 냈고, 대학 측이 이를 승인하면서다. 동양대"재판 결과 보고 별도 회의 열 예정" 익명을 원한 동양대 핵심 관계자는 31일"7월 말 정 교수가 휴직 연장 신청을 했고, 8월 중·하순 교무회의와 재단회의를 통해 무급으로 2021년 8월 말까지 휴직을 승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정 교수가 전한 휴직 연장 신청 사유는 '집안 사정상 등'이었다. 병원 진단서 같은 별도의 첨부 서류는 더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동양대 측은 '집안 사정상 등'으로는 휴직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수 없어 '기타 사유'로 정리해 휴직 연장을 결정했다고 한다. 동양대 관계자는"기타 사유는 정 교수가 재판 과정 중에 있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동양대 측에 1년간 휴직을 신청했었다.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동양대 측은 정 교수가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 몸이 아픈 점 등을 고려해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동양대 측은 공식적인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정 교수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교수직 신분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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