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의 증언을 적극 수용한 판결이 내려졌지만, 법원의 문서 감정에선 최씨 증언을 정면으로 배격한 결과가 나와... 윤석열대통령 장모 최은순 정대택 사문서위조 문서감정 법원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의 증언을 적극 수용한 판결이 내려졌지만, 법원의 문서 감정에선 최씨 증언을 정면으로 배격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이 아닌 '시력'에 의존한 판결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04년 진행된 최씨와 정대택씨간 항소심 재판에서는 '도장없는 약정서'를 놓고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렸다. 앞서 최씨는 사업 이익을 나누는 약정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며, 동업 관계였던 정씨를 2003년 12월 고소했다.항소심에서 정씨는 정상적인 약정서를 강요에 의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최씨가 인위적으로 도장 자국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윤모 판사"도장, 육안으로 쉽게 확인"…정씨 법정구속항소심 재판장인 윤모 판사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육안 감정을 한 윤 판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에 법원 감정이 뒤늦게 나와 결과를 되돌리기 어려워서다. 뿐만 아니라, 이 판결이 되레 파생된 다른 재판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한 차례도 이렇다 할 수사를 한 적이 없다. 반면"문서를 변조해 자신을 고소하고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한 정씨에 대해선 최근까지 5번에 걸쳐 무고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본인의 당시 판결에 대해선"항소심에서 하는 것은 물론 증거 조사도 할 수 있지만 1심 판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상 2심까지는 사실을 다투는 사실심이다.정대택 사건에서 약정서에 도장 자국이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도장 없는 문서에서 사건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또 도장 없는 문서가 제출된 이유를 파고들다 보면 누구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 판단할 수 있기도 합니다.그렇다면 이 약정서가 어떻게 쓰였는지 당시 정황을 퍼즐로 맞춰봐야 할 겁니다.이에 대한 최씨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약정서를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다 보니 도장이 흐려졌다는 거죠. 즉 도장이 없는 게 아니라 흐려져서 육안으로 잘 안보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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