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끝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선언에 일본은 2010년 공탁금 명부 일부, 2011년 후생연금보험 명부 일부를 보내왔다. 두 기록은 포함해 약 21만건의 피해신고 내역 등은 모두 강제동원 피해자가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근거가 된 자료들이다.
‘증거’ 확보는 분쟁해결의 출발점이다. 특히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필수가 된다. 국가 간 분쟁도 이와 유사하다. 대부분의 피해국은 국력을 동원해 증거 확보에 나선다. 심지어 일본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입은 피해 증거를 수집한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피해 기록이나 시베리아에 억류됐던 관동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위원회는 11년간 활동하며 총 5377건의 대일항쟁기 피해자료를 확보했다. 자료 1건은 1장 또는 1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위원회가 해체된 후 2016년 6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자료가 44만4885개에 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위원회 해체 후 자료수집 성과와 비교해보면 해당 수치는 더욱 도드라진다. 현재 위원회 업무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가 담당한다. 2016년 신설됐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가 확보한 대표적 기록물의 관리현황을 추적했다. 위원회 활동목적이 진상규명과 위로금 지원이었던만큼 당시 수집한 자료는 피해의 직접 증거로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위원회가 11년 동안 자료를 모은 이유’를 확인한다는 의미도 있다.주간경향이 찾아 나선 기록은 약 21만건의 피해신고 내역, 공탁금 명부, 후생연금보험 명부 등이다. 모두 강제동원 피해자가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근거가 된 자료들이다.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자료를 이관받은 것은 국가기록원이다. 21만건의 강제동원 피해 기록과 공탁금 명부를 보관 중이다. 2016년 이관됐다. 자료는 모두 비공개다. 피해 당사자나 유족이 찾아와 요청하는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위원회가 구축한 전산화된 형태는 아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보존 및 확인 서비스만 한다”며 “국가기록원은 별도로 확보한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만 현재 DB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작업도 2020년에야 시작됐다. 이중 공탁금 명부 기록은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고령의 피해자나 유족이 이를 먼저 알고 조회 요청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관만 하는 자료는 단순한 종이와 다를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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