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이 개정된 이후 순직을 인정받은 군(육군) 사망사고 10건 중 9건 이상은 가장 낮은 등급인 ‘순직 3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살로 사망했다 순직을 인정받은 경우 전부가 3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사법이 개정된 이후 순직을 인정받은 군 사망사고 10건 중 9건 이상은 가장 낮은 등급인 ‘순직 3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살로 사망했다 순직을 인정받은 경우 전부가 3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사망사고별 순직 유형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분석 결과 순직 유형이 처음 생긴 2015년 9월23일 이후 순직의 문턱이 다소 낮아졌다. 2010년 1월1일부터 2015년 9월22일까지 ‘전체 사망 중 순직’ 인정 비율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기준 41.2%였으나 2015년 9월23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58.2%로 늘었다. 순직 3형을 받은 350건 중 사망 원인은 자해사와 질병사가 128건, 127건으로 많았다. 이어 급성사 71건, 사고사 32건 순이었다. 순직 2형 16건 중은 사고사 11건, 질병사 3건, 급성사 2건이었다. 순직 1형은 10건 모두 사고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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