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이던 한 여성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본국으로 출국한 뒤 유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 노동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이주노...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20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서 연 대회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대회에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철폐 및 국제노동기구 협약 이행,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권도현 기자
27일 취재 결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20일 경북 경주의 한 공장에 대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여 태국 출신 A씨를 붙잡아 구금했다. 단속반원 20여 명이 공장에 급습해 A씨 등 6명이 단속됐다. 병원에 들린 뒤 보호소에 구금된 A씨는 단속 하루만인 지난 21일 본국으로 출국 조치됐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와 울산이주민센터 등 이주노동단체들이 보호일시해제를 요구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규정상 2000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A씨는 급하게 거액의 보증금을 댈 수 없었고, A씨가 결국 출국 의사를 밝히면서 출국이 이뤄졌다. A씨는 현지에서 유산 진단을 받았다고 이주노동단체에 전했다.법무부는 “단속반이 업체 내부를 확인 중 부상을 입은 채 앉아있는 A씨를 발견하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산부인과와 정형외과를 방문했다”고 했다. 반면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센터장은 “A씨는 ‘즉시 병원에 가지 않고, 먼저 보호소에 가다가 차에 대기하고 병원으로 갔다’고 말했다”며 “외국인보호규칙에 규정된 대로 즉시 119를 부르거나 외부 의료기관에서 보호 또는 진료를 받게 해야 하는데, A씨는 단속 이후 구금 중에도 그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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