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형자에게 화장실 내 대변기·세면대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가 위법하고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법무부에 ‘전...
전남 장흥군 장흡읍 옛 장흥교도소 수감동 내부. 기사와는 관련 없음. 강현석 기자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는 장애인 수형자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 요청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 이후 1년 이내에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교도소 측이 장애인 수형자에게 법이 정한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교도소와 같은 수용시설도 화장실과 같은 ‘정당한 편의’에 대해 장애인과 장애가 없는 사람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및 재활치료프로그램의 실시는 형 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미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며 “피고와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당위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입법상 논의의 필요성 등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현행 법령만으로 충분한 해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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