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협의매수 신청이 한 달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일부라도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기대감이 컸지만 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협의매수 신청이 한 달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일부라도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기대감이 컸지만 신청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이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 탓에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사문화 수순을 밟고 있다.
경향신문이 1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매수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3월11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총 4주간 165건의 상담 요청이 접수됐다. 이중 임차인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것은 10건, 실제 매입 요청까지 이뤄진 것은 2건에 그쳤다. 매입이 체결된 주택은 물론, 매입 가능 여부가 나온 주택은 한 건도 없었다. 까다로운 조건을 맞췄다고 끝이 아니다. 매입 요청을 하는 주체가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이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협의 매수를 진행하려 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나는 전세사기를 친 적이 없다’며 안 하겠다고 한다” “임대인이 서류를 잔뜩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한다는데 연락 자체가 되질 않는다”는 경험담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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