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태균 “김 여사에게 돈 받았다”...강혜경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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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명씨는 “단순 교통비”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500만원이 코바나컨텐츠 봉투에 담겨 있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명씨를 매개로 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명씨의 조력을 인지하고 격려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8일과 9일 명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명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답변한 뒤 구체적인 전달 시기와 액수에 대해서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앞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로부터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명씨가 봉투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런 진술에 따라 명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의 성격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명씨가 대선이 끝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금일봉을 받았다고 얼마였냐고 하니까 500만원이라고 하더라”며 “돈봉투를 본 사람으로부터 코바나컨텐츠 봉투에 담겨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한겨레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강씨와 김 전 소장의 말대로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금일봉’을 받았다면, 이는 윤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등 대선 때 명씨의 기여를 인식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된다. 검찰이 작성한 명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이 담기지는 않았는데,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날수록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앞서 지난달 31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 고발 건도 창원지검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제기되는 의혹은 모두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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