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전 SNS 사진도 상속한다…디지털 유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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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SNS 사진도 상속한다…디지털 유산법 발의 SBS뉴스

지난해 천안함 46용사의 유족 가운데 34명이 싸이월드에 디지털 유산 상속을 신청했습니다.고인이 생전에 1촌 공개나 비공개로 제한한 게시물을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싸이월드는 고인의 전체 공개 게시물은 심사를 통해 유족에 제공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유족에게 디지털 유산을 넘겨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해당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을 휴면으로 설정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유산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허은아/국민의힘 의원 : 디지털 유산의 승계 여부와 범위를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이성훈 기자 : 2010년부터 꾸준히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어 왔는데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인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디지털 유산에는 고인이 공개를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법안은 이용자가 직접 디지털 유산 승계 여부와 범위, 승계자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권리 충돌 문제를 피했습니다.][이성훈 기자 : 디지털 유산 정책을 일찌감치 도입한 글로벌 IT기업들이 있습니다. 구글은 2013년 비활성 계정 관리 기능을 도입했는데요. 계정이 비활성화되고 세 달 뒤부터 사전에 이용자가 지정한 사람이 해당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물론이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은 6개 주가 이미 디지털 유산 상속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19개 주 이상이 입법화 과정에 있습니다.][이성훈 기자 : 기업 입장에서는 없던 서비스를 새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유족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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