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쌍방울, 北에 1천만불 약속'…'北 리호남 발언' 담긴 국정원 문건 입수 북측과 쌍방울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
쌍방울그룹이 북한 광물자원 개발의 대가로 북측에 1천만달러 상당 내의를 제공하려 한 정황이 국가정보원 내부 문건으로 파악됐다. 쌍방울의 대북사업 관련 뇌물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된 가운데 북측과 쌍방울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건에서 리호남은 쌍방울이 북한 광물 자원 개발의 대가로"내의 50만장을 보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금액으로 치면 1천만불이라며, 우리돈 약 100억원에 해당하는 액수도 꺼냈다. 이어 리호남은" 샘플을 줘서 받았다. 내의 공장도 짓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까지 설명했다. 다만"쌍방울이 통일부에 신고했는데, 통일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발언이 이뤄진 2019년초 당시 실제 내의는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쌍방울을 우리 쪽에서 제일 선호한다. 쌍방울 띄우는 거 같이 하자. 쌍방울이 남측에서 어떤지는 몰라도 우리가 키워주면 된다. 우리 쪽의 요청이다"며 쌍방울과의 동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대북 사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북측이 사업 파트너로 쌍방울을 콕 집어 요구했다는 건 중간 소개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이같은 국정원 문건은 현재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쌍방울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과도 궤를 같이한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월과 5월 쌍방울과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국에서 북측 민경련 관계자를 만나 북한 희토류 주요 매장지인 단천 특구 광물자원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쓴 정황을 포착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북한 양측의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측과 협력사업을 시행하거나 물품 등을 반출하려면 사전에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수위는 동일하다. 법조계에서는 쌍방울이 정부 신고 없이 북측에 모종의 대가를 약속했다면, 그 자체로도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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