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가 관련 사건에서도 검찰에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는 법원(판사)에 사건에 관한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는 법원에 사건에 관한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석명준비명령은 검찰과 피고인 양쪽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이다. 명령은 검찰의 공소장을 겨냥한 것으로, 허 재판장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①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검토하고 ②피고인들이 10월 16일까지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의 공소사실 중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다. 이 사건 67쪽 분량의 검찰 공소장은 1~7항으로 이뤄져 있다. 31쪽에 걸쳐 기재된 1~5항은 경위사실 등 배경설명이 담겼고, 34쪽 분량의 6~7항 내용은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죄사실이다. 결국 공소장의 절반가량이 구체적 범죄사실이 아닌 배경설명인 셈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표적인 보고서 내용 한두 개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총 97행 중 41행을 차지할 정도로 장황하게 나열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지적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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