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결함 따른 지연·결항 연계해 제재 항공수요 늘어나는데 안전관리는 미흡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항공사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항공편 증편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사들이 앞다투어 운항횟수를 늘리고 있지만, 일부 항공사들이 승객 확보에만 매몰돼 지연 결항이 잦고 소비자 권익 보호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사들의 항공운항과 안전관리, 서비스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으로 파생될 시장구조 변화를 비롯해 저비용항공사들의 국제선 등 중·장거리 취항, 지방공항 운항 확대 같은 항공시장 변화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우선 항공사와 공항, 노선에 대해 운항규모와 안전장애, 지연·결항 발생 현황을 시계열로 분석할 예정이다. 고장이나 지연·결항이 자주 발생하는 항공사와 공항에 대해 발생 사유를 정밀 분석해 항공편 운항 규모가 안전관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운항 횟수 증대가 안전장애나 지연·결항 발생 빈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항공사들의 증편 절차를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안전성이나 지연·결항률에 따라 운항 규모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또 활주로와 관제를 비롯한 공항 기반시설의 개선과 위해요소 관리 방안 개편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 허가와 안전성 간 연계 부족으로 안전 관리에 빈틈이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항공운항 급증에 맞춰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항공사들은 항공자유화 협약을 맺은 국가를 대상으로 공항 슬롯만 확보한다면 쉽게 증편할 수 있다. 국가간 협약에서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 숫자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직전 연도에 받는 정기편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최근 LCC들이 동계 성수기를 대비해 일본·동남아 지역의 운항 편수를 늘릴 수 있었던 이유다. 다만 체코를 비롯해 운항 횟수가 한정된 일부 국가들은 지정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운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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