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일부 해결 어피니티·GIC, 주당 23만원에 합의 신한투자증권 등 금융사가 지분 인수 IMM PE·EQT는 아직 합의 못해 IMM PE “주당 31만원 이상이 적정”
IMM PE “주당 31만원 이상이 적정”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교보생명 FI인 어피니티·싱가포르투자청이 만 6년 넘게 이어온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이에 따라 어피니티·GIC는 각각 교보생명 지분 9.05%와 4.5%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한다. 그리고 신 회장은 해당 지분을 신한투자증권 등 금융회사에 매각하기로 했다.본래 주주 간 계약서에선 신 회장이 투자원금 이상을 돌려주기로 되어 있으나, 최근 교보생명 기업가치가 낮아진 점, 어피니티·GIC는 차입금이 별로 없이 13년간 배당으로 원금 상당수를 돌려받았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대우그룹 파산 당시 가져갔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FI가 사들이면서 발생했다.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는 지난 2012년 9월 1조2000억원에 교보생명 지분 24%를 사들이며, 교보생명 신 회장과 ‘3년 내 IPO 불발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 신 회장 입장에선 대우인터내셔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으로 주주만 바뀔 뿐 실질이 바뀌지 않아 해당 풋옵션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지만, 당시 미얀마 가스전 추가 투자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대우인터내셔널측이 신 회장에게 간곡히 주주 간계약을 맺을 것을 요청해 해당 계약이 이뤄졌다는 게 교보생명측 설명이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보험사 자본규제가 강화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명보험사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이 많아지자, 교보생명 기업가치는 2012년 5조원서 오히려 더 하락하게 됐고 이 때문에 IPO가 최종 불발됐다.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측은 IPO 불발을 지난 2018년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컨소시엄측이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제시한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도하다며 신 회장은 대금 지급을 미뤄왔다.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2018년 10월 23일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한 이후 만 6년 4개월이 지난 2025년 3월, 컨소시엄의 56%를 차지하던 어피니티·GIC 측이 신 회장과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IMM PE는 투자회수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공동투자 LP의 원금 보전 등을 고려하면 주당 31만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주장한다.제3평가기관의 풋옵션이, 이들 주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향후 주주가 3곳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풋옵션 가격을 정하면 신 회장이 3곳 중 1곳을 선택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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