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외부 기업의 고문을 맡은 지 한...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외부 기업의 고문을 맡은 지 한달 뒤쯤 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그간 자신을 둘러싼 ‘청탁금지법’ 논란과 관련해 휴직 기간 중에 기업 자문 활동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박 후보자는 2021년 3개월간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회사인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의 고문을 맡으면서 월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 KBS 본부는 지난달 16일 박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공직자 등’에는 언론인도 포함된다.
박 후보자는 KBS 이사회의 사장 면접을 앞두고 ‘재직 중 기업 고문 업무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가, 면접에서 일부 이사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일반 전화 상담을 했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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