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검찰이 그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사전 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받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실장이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며 일정 조율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설 연휴 전에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3일 정 전 실장 쪽 변호인에게 17일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 전 실장 쪽 변호인은 ‘재판 일정으로 그 주에 조사를 받기 어렵다. 설 명절 이후 정 전 실장 조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검찰에서는 ‘변호사 조력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겠다.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 쪽 변호인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을 조율하자는데 변호인 조력권을 포기하라며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해 놀랐다”며 “이 대표 조사 전에 정 전 실장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다소 무리하게 조사 일정을 밀어붙인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정 조율 단계에서 조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일이 흔한 것은 아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졌을 것”이라며 “출석해도 피의자 입을 강제로 열 수 없어 실익이 없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주요 피의자 조사 전에 할 수 있는 조사는 다 마무리 해두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출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확인은 어렵지만 조사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며 “원칙적으로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정식 조사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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