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정책위, E-9 취업 확대 한식서 모든 음식점 채용 가능
한식서 모든 음식점 채용 가능 일손 부족 현상이 극심한 국내 음식점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전국 100개 지역 한식 음식점에서만 가능한 E-9 채용을 전국 모든 외식업에 적용한다.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한식 음식점업’에 한해서만 E-9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를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등 음식점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외국인 채용을 가로막는 고용업주 업력 기준도 아예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업체는 업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업체는 업력이 7년 이상인 경우에만 외국인근로자를 1명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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