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 보호시설·사업소 대상 안전장치 설치시 규제 예외 세부 기준 마련 착수 예정
설치 제한을 받았던 학교, 병원 인근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도로변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다.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법제처가 최근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현행법 상 1종 보호시설과 수소충전소 간 이격거리는 17m에 해당한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격거리 12m 제한을 받던 주택과의 이격거리도 사라진다. 방호벽만 설치하면 도로 경계와의 이격거리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장치 등을 갖춘 수소충전소 실증을 마쳐 안전성이 검증이 된 상황”이라며 “향후 정부에서 규정한 안전장치를 갖췄을 경우 이격거리에 관계 없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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