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일 사망자 '구급활동일지'가 공개될 전망입니다.\r이태원 참사 소방관 구급활동일지
이태원 참사 당일 사망자 ‘구급활동일지'가 공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내 자식이 어떻게 변을 당했는지 알고 싶다"며 기본 정보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그동안 '구급일지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환자 상태·구조 위치·이송 과정’ 확인 가능 소방청은 9일"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구급활동일지를 열람할 수 있다"라며"다만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정보주체 본인과 그 법정 대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구급활동상황 관련 기록, 녹화·녹음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구급활동시 신원확인이 된 사망자 가족에 한해서는 구급일지 열람 요청이 가능하다. 사진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구급활동일지 서식.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구급활동일지 열람 신청은 사고 현장 관할인 서울소방재난본부 정보공개창구를 직접 찾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참사는 현장에 7개 시·도 구급대가 출동했다. 이 바람에 사망자를 이송한 구급대가 어느 지역 소방서 소속인지 파악하기 힘들어 정보공개청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서울소방 지난 5일부터 구급일지 공개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구급활동일지는 소방청에서 모두 취합한 상태”라며 “정확히 어떤 절차를 통해 열람을 안내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소방서는 지난 5일부터 요청이 있었던 유가족에 한해 구급 일지를 공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청구 8건가운데 1건은 공개됐고 5건은 검토중이다. 나머지 2건은 서울소방서 자료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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